우리 아이도 보육료 지원 대상일까? 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거지?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세요.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
2024년 영유아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.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세요.
- 0세 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
- 1세 : 2022년 1월 1일 - 2022년 12월 31일 출생
- 2세 : 2021년 1월 1일 - 2021년 12월 31일 출생
- 3-5세 : 2018년 - 20202년 출생
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
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이의 나이와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에 따라 달라져요.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아요.
연령 | 기본보육 (월) | 야간보육 (월) | 24시간 보육 (월) |
0세 | 540,000원 | 540,000원 | 810,000원 |
1세 | 475,000원 | 475,000원 | 712,500원 |
2세 | 394,000원 | 394,000원 | 591,000원 |
3-5세 | 280,000원 | 280,000원 | 420,000원 |
그리고 3-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운영비와 인건비로 추가 지원이 78,000원이 있어요. 다만 어린이집에 따라 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
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
1. 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- 복지로 로그인→서비스 신청→복지서비스 신청→복지급여 신청→영유아→보육료(어린이집)
2. 방문 신청
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.
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- 사회보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신청서
-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
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지원 시작 시기에 주의해야 해요.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.
알아두면 좋은 추가정보
- 국민행복카드 :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예요.
- 누리과정 보육 지원 :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어요.
- 시간연장 보육 :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하고 싶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.
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에요.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정부 지원 혜택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래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(129)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