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어요. 0세 아기는 매달 100만 원, 1세 아기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! 부모급여 지급대상, 지급시기,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.
부모급여 지급대상 :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부모급여는 2세 미만(0-23개월)의 아기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지급돼요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가 대상이에요.
-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이 해당돼요.
가장 좋은 점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
지원금액 :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2024년부터 부모급여 금액이 꽤 많이 올랐어요!
- 0세 아기는 매달 100만 원 (기존 70만 원에서 인상)
- 1세 아기는 매달 50만 원(기존 35만 원에서 인상)
지급시기 :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돼요. 만약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.
지원기간 :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?
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아기가 2세가 되기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만약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.
신청방법 : 어떻게 신청하나요?
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.
1.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.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단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!
준비서류 :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해요.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)
- 신청인의 신분증
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외출생아나 난민 등의 경우 따로 문의하셔야 해요.
주의사항 : 꼭 알아두세요!
부모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.
- 아기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부모급여가 중단돼요.
- 아기가 다시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급여가 재개돼요.
마치며
부모급여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. 2024년부터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니 해당하는 가정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가족보육과 에 문의해 보세요.